[2010국감]거래소, 조회공시 사후심사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조회공시 요구에 성의 없는 답변하는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심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회공시 요구에 '정보없음' 답변이 70.6%에 달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성의한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회공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후심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올해 안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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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적용대상 범위나 적발된 상장사에 대한 제재 수준 등은 해당 개정안이 금융위 증선위 심사를 통과한 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가 급등락 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사실확인을 위해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유없음' 답변 후 15일~1개월 이내에 중요내용을 공시하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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