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 사업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먹튀' 논란에 이어 심의절차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방통위가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KMI에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KMI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 허가신청적격결정을 보류하고 KMI가 보정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용경 의원 "방통위 KMI에 시간적 여유 주기 위해 규정 위반"


이 의원은 방통위가 KMI의 허가 신청일인 6월 11일로부터 1개월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허가신청 적격 심사 보류 사실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보한 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주 절반이 바뀌며 주식 시장에서 '먹튀' 논란을 가져온 상황에서 보정서류를 접수 받은 점은 법 규정 자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신청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중대한 사안의 경우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정서류 접수전 KMI의 이면합의 서류에 대해 보도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정서류를 접수했다는 점도 법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 이후로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보류한 점도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법대로 했을뿐, 관련 규정 이용경 의원이 잘못 이해"


방통위는 이에 즉각 이용경 의원측의 의혹에 해명하고 나섰다. 관련 규정을 이 의원측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방통위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은 "관련 규정과 법대로 허가 과정을 진행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영진 과장은 "허가신청 적격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주파수 할당공고"라며 "주파수 할당공고는 허가신청 적격 여부에서 의무 심사기준으로 7월 중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허가신청적격여부를 1개월내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최 과장은 보정서류 접수와 관련해서는 "이 의원측에서 제기한 법 조항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대상자는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통보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서류를 접수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과장은 KMI와 주주간의 이면합의서 문제는 언론 보도를 이유로 보정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면합의서의 존재 여부는 사업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KMI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 등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용경 의원 "방통위 해명, 그래도 납득할 수 없어"


방통위의 이 같은 설명에 이 의원측은 "그래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허가적격심사는 사업 허가와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허가의 자격이 되느냐 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공고를 허가적격심사의 심사기준중 하나로 삼은 이유는 사업허가는 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없을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들어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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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가 요구한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인 2.5GHz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없다. 때문에 이 의원은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공고를 이유로 허가적격심사를 보류한 점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면 합의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만을 이유로 보정서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인허가 주체인 방통위가 KMI측에 소명 자료 등을 요청해 관련 보도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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