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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公, 지방세 감면분으로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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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시가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 결정...남는 돈 낭비마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거액의 지방세를 감면받아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12일 인천시의 인천항만공사(IPA)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IPA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에 활용돼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시는 IP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내년부터 3년간 전면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인천연대는 시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여유 자금이 생긴 IPA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IPA는 과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며 일부 직원의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급식보조비, 통근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시켜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또 2007년과 2008년 기본급의 경우 1급은 39% 올랐으나 5, 6급은 무려 72%, 73% 인상됐다. 기본급이 대폭 인상된 것과 반대로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악화했다고 인천연대는 지적했다.

2005년 28억4000여만원이던 IPA 부채 규모는 지난해 1073억4000여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2천50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 IPA 직원 151명(계약직·퇴직자 제외)에게 14억7500만원의 성과급이 돌아갔다. 지난해에도 직원 123명이 13억3000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항만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도 IPA는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돼있다"라며 "IPA는 지방세 감면 혜택으로 직원들 성과급 잔치를 벌일 생각을 접고 지역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PA는 "지방세 감면결정으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등 항만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방세 절감분은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과 함께 인천신항 등 대규모 중장기 투자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거액의 성과급 나눠먹기 주장에 대해선 "정부지침에 의거해 연봉제 설계과정에서 기본급이 불가피하게 상승한 점은 있으나 실제 지급받은 임금합계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공기업에서의 성과급은 민간기업처럼 초과 이익금 중 일부를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반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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