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휴가 중인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차적조회를 하는 등 도로공사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에서 실시한 차적조회는 약 379만여건으로 단 한차례의 승인 거부도 없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차적조회 요청 및 승인 현황'과 '영업소의 출장 및 휴가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나온 내용이다.


차적조회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요금을 미납차량에 한정해 도로공사에서 교통안전공단 전산망에 신청한다. 미납된 요금을 납부토록 안내하기 위해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미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차적 조회 요청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타로 분류하는 차적 재조회 및 부정차량은 고객의 요금납부 항의 및 부정 의심차량까지 허용하고 있다. 사적 의도를 차단할 수단이 마련되지 못한 채 최근 3년간 19.4만여건이 이루어졌다.


차적조회는 도로공사의 담당직원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본인이 로그인해야만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자별 차적 조회 내역과 휴가상황 현황을 비교한 결과 '가'영업소는 30건, '나'영업소는 6건의 차적 조회가 신청한 사람이 휴가중인 기간에 이뤄졌다.


이는 도로공사 총 308개 요금소 가운데 단 2개소를 금년 7~9월까지 3개월만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이를 전국 모든 요금소로 확대하고 기간을 늘릴 경우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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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선 요금소에서 직원간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사적인 의도로 차적조회를 활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소별 차적 조회 담당자 지정, 공인인증서 도입, 차적 조회 요청에 대한 엄격한 승인제도 마련 등 제도적인 수단과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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