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지방세 안내고 해외 이주한 체납자, 1만7000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국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국외이주 체납자가 2010년 9월 현재 1만68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시가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현재 서울시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만5544명, 체납액은 4241억원에 달한다.
또한 2007년 이후 2010년 7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536명이 차지하는 체납액은 1681억원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국외이주 체납자는 2010년 9월 현재 1만6818명으로 체납금만 42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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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외이주 체납자의 경우 해외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고 국외 은닉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세청과 공조로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회수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536명 중 ‘무재산’으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람은 161명(30.0%), 체납액 기준으로는 1681억원 중 429억원(25.5%)을 차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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