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사대상(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 차명계좌 등) 시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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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라 회장의 조사 시기를 2001년 8월 이전인 8년8개월만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라 회장이 신한은행장에서 물러난 8년8개월이 아닌 2010년 현재까지 전 기관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8년8개월만을 조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은폐나 축소를 해주려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문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입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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