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내부자 거래' 유명식품업체 P사 대표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지주회사 전환 등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여 3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유명 식품업체 P사 대표 남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8년 9월3일부터 보름 동안 5개의 차명계좌로 P사 주식 5만2610주를 15억4600여만원에 집중매수해 3억7900여만원의 차액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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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집중 매수 전부터 지주회사인 P홀딩스가 P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신청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조사로, 남씨가 2008년 지주회사인 P홀딩스가 P사의 주식을 100% 공개매수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 해 8월부터 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과 주식 매입 절차에 대한 각종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씨는 원래 P홀딩스와 P를 분할하고, P사가 P홀딩스에 투자를 하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P홀딩스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계획에 차질을 빚자 주식을 공개 매입키로 결정하고는 이같이 정보를 이용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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