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5년새 68%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체납사업장에 대해 공단측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체납한 개월 수도 매년 증가세여서 문닫은 사업장의 평균체납월수는 2005년 6.6개월에서 올해 8.2개월로 24.2%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가동중인 체납사업장은 2005년 5.3개월에서 올해 3.8개월로 28.3% 감소했다.
원 의원은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연체하면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원천공제될 때와 이후 연금이 연체돼 연금수급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등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공단 측은 통계산출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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