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가 중소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코스닥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관련 불공정거래, 주가급등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해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인수합병(M&A) 유도에 나선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 동안 채권거래 전용시스템(FreeBond) 및 채권몰(Bondmall) 개설로 채권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했다.

AD

아울러 스팩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상장 기회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 확대 등 자산유동화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