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통합법률 체계를 마련,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시장·군수 등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할 때 사안에 관계없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던 것은 사업목적 등을 감안,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하는 기간이 준공 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단축돼 기업활동의 부담이 완화된다. 반영구적 공작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 신고만으로 공유수면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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