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한창산업은 지난달 21일 중화인민공화국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중국 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미화 537만7831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AD

이 판결에 따라 한창산업은 중국 서부광업에 배상원금(한화 68억9469만원)을 배상하는 한편 미화 70만달러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 한편 한창산업은 중국 법원의 1심판결에 불복하고, 2심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