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기업의 소프트웨어(SW) 자산관리 및 저작권법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부회장 김은현, 이하 SPC)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를 통해 기업이 법률상 올바른 SW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직원의 위법 행위 시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저작권법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와 면책기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SPC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기업의 면책요건을 규정한 단서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규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그 동안 실무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은 회사내부 불법복제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면책규정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벌규정에 관한 법률적 이해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SPC는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와 관리의 의무를 다했다면 저작권법 양벌규정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에 관한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가 자세히 소개돼 기업 내부에서 보다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PC 김은현 부회장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7월 기업의 예산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회사 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체계 구축과 업무 표준화를 위한 SPC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업들은 이번 보고서 등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혁신 경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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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PC 홈페이지(www.s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PC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BSA)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섬유센터에서 일반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전산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이번 연구 보고서의 책임자인 김병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 단서에 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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