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협 공제(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고객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맞춰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수협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공제감독기준)은 지난 7월 행정예고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의 일정을 거쳤으며 지난달 확정돼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제감독기준에는 공제계약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될 사항과 보험 모집시 지켜야할 금지행위 등이 반영돼 있다. 또 새로운 보험상품은 확인담당 계리사의 확인을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의 기초서류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의거해 인가를 받은 후 판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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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여력 비율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경영개선조치제도가 도입되며 상품공시와 경영공시도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협은 지금까지 공제사업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고시를 통해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계약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영 보험사나 농협 등 유사 보험기관과의 경쟁에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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