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외박 관리기록부 미비치 병원 31.1%
29일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가 2008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500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도 전체 조사대상의 31.1%인 467개였다.
2007년 1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개정돼 병원 등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2008년 60.6%로 일본(6.4%)에 비해 10배에 이른다.
현재도 손보협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 중이다. 하지만 진료기록 열람권한만 있고 검사 및 사후조치 권한이 없어 나이롱환자 근절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한 의료기관을 추출해 우선 점검할 계획"이라며 "민·관 합동 점검 결과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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