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철폐, 연내 통과 불투명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낮잠을 자면서 앱스토어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철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게임물을 내려 받는 게 '불법'이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상황이 발생해 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게임업계를 비롯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까지 한 목소리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 처리가 미뤄졌다.
하지만 게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게임 다운로드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12월 이후가 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오픈마켓 게임물을 다운받는 국내 사용자들은 계속 '불법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게임업계는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고, 정부도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사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통해 게임을 다운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귀중한 재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물론, 불법복제 게임사용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게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게임빌, 컴투스 등 국내 모바일게임사들이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선전을 펼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도조차 마련되지 못해 게임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잠식하고 있다는 게 게임업계의 일치된 목소리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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