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동산 길라잡이]결혼 12년차 K씨의 청약가점은 몇 점일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K씨(42세·남)는 결혼하고 12년 동안 계속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한다.
K씨는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3년 5개월이 되었고 부인과 딸·아들 하나씩을 두고 있다.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도 세대원으로 편입시켜 집에 모시고 있다.

K씨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는 청약가점제로 자신이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

청약가점제는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줘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08년 9월에 처음 도입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기회를 더 늘려주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청약예금(85㎡ 이하 가입자에 한함)·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다.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차제를 적용하므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85㎡ 이하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75%, 85㎡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하고 가점제를 50% 비중으로 한다. 각각 나머지 25%와 50%의 비중은 기존처럼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가린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기구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를 넘지 않으면 청약자들이 시세의 80%선까지 차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해서 정부가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 등 공공물량을 공급하는데 재원이 되지만 아파트 건설비용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비판도 있다.

가점항목 별로 ◆무주택기간은 만 15년 이상일 때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는 6명 이상일 때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5년 이상일 때 최대 17점으로 총 84점이다.

무주택기간은 만 1년 이상~만 15년 이상까지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 청약통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지날 때부터 계산하며 중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가점이 없다.

부양가족수는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5점씩 더한다.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미혼인 자녀(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손녀를 포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된다.

만30세 이상인 미혼 자녀는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등재되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2년간 불입하면 1순위가 됐던 과거와 달리 가점항목이 됐다. 6개월 미만이면 최하 점수인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2점, 이후 1년에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일 경우 17점을 받는다. 청약통장을 갈아탔거나 예치금액과 명의를 변경했을 때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계산한다.

가점총점은 감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다주택자면 한 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되고, 그 외의 세대 구성원(본인포함)이 다주택자면 소유주택마다 5점씩 감점이다.

그렇다면 K씨의 청약가점은 몇 점일까? 정답은 56점이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점계산기를 사용해 얻은 결과로 참고치다.

결혼 12년차인 K씨는 아직 내 집 마련을 한 적이 없으므로 무주택기간이 ‘만 12년 이상~13년 미만’에 포함되어 26점을 얻는다.

부양가족 수는 4명으로 25점이다. 부인과 자녀 2명 그리고 4년 전부터 세대원으로 편입해 모시고 있는 어머니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3년 5개월이 속하는 ‘만 3년 이상~4년 미만’으로 5점을 얻는다. 감점항목은 없으므로 가점항목을 모두 합하면 취득점수는 56점이다.

K씨의 청약가점 총점은 56점이다.

K씨의 청약가점 총점은 56점이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선은 기자 dmsdlunl@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