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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C몽 불구속 입건" vs 소속사 "확인된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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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C몽 불구속 입건" vs 소속사 "확인된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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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병역기피 의혹을 받아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병역면제를 위한 고의발치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그동안 MC몽의 병역기피와 관련해 수사를 벌여온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측은 17일 아시아경제신문 스포츠투데이에 "MC몽의 병역의혹 수사결과 병역면제 목적의 고의 발치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MC몽과 그의 소속사 대표 그리고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1998년 8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신동현은 고의로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병무 브로커에게 250만원을 주고 'W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 및 자격 시험응시, 출국 대기 등을 사유로 총 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을 연기하여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했다.

경찰은 "신동현은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가 병역면제 기준 점수를 초과한 63점임에도 병역을 기피하고자 청담동 소재 모 치과에서 2개의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고,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한 재검시까지 치과 치료를 하지 않고 부작위로 방치하는 수법으로 치아 손상을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방금 소식을 접했다. 불구속입건이라면 본인에게 연락이 와야 하는데 연락 받은 바 없다. 소속사 내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MC몽을 소환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MC몽은 7년 전 일부러 생니를 뽑아 치아 기능 미달 판정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C몽 측은 의혹 제기 직후 법무팀을 통해 "치아로 인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맞지만,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의사의 치료행위나 병역면제처분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로 병역 면제가 되었음을 밝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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