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허위광고 LH, 수분양자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자체 승인도 안 난 상황에서 아파트 지구 내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처럼 분양광고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受)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주공뜨란채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등 34명이 "지구 내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시행사인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H가 A씨 등 18명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토록 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부천시로부터 '지구 내 상업용지 일부를 대형 할인매장 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만을 받고 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계획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 내용과 달리 해당 부지를 대형 할인마트 부지라고 광고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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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003년 주공뜨란채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등 관할 지자체 승인도 없이 '지구내 대형 할인매장이 계획돼 있어 보다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LH가 광고한 부지에는 약 3년 뒤 교회 등이 들어섰고 A씨 등은 결국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대형 할인매장' 광고를 시정하라며 LH에 경고 통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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