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약 '할시온' 장기처방 여전
환각 및 피해망상 부작용 유발.. 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불면증치료제 '할시온'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장기처방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할시온의 1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총 14만 6214건에 달했다. 이는 2009년 상반기에 17만 1067건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할시온은 장기 복용 시 환각 증세 등 부작용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10일 미만 단기처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국내 보건당국도 2009년, 7~10일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나, 아직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장기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허가사항 외 장기처방은 의사 재량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처방이 포함돼 있을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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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허가 사항 이외의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불면증 치료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퇴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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