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택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재개발 구역 안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씨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ㆍ고시일 전에 재개발 구역으로 전입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사업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돼 주민 등이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마포구 아현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이씨는 공람공고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05년 9월 정비구역 안으로 전입했고 마포구는 2007년 8월 재개발 사업시행을 인가ㆍ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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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시작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이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아닌 사업시행 인가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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