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 기차역이나 터미널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관리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취수레버와 에어필터를 바꿔야 한다. 분기별로도 적어도 한 번 씩 고온·고압 스팀처리나 약품소독을 해야 한다.


또 수질 기준에 못 미치는 먹는샘물을 적발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회수·폐기를 명령하도록 했다. 품질 기준이나 규격 위반 제품 정보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된다.

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차역이나 터미널 등 8천300여개의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취수레버와 에어필터를 바꿔야 한다.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고온·고압스팀, 약품소독 처리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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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도지사 재량에 맡기던 부적합 먹는샘물 회수·폐기 조치가 의무화된다. 제조업자는 이행이 끝나는대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 적발 사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된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과 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도 밝히도록 했다.


개정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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