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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떼어먹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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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제도 개선 등을 위한 회계예규 개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입?낙찰제도 정비 등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회계예규를 개정해 오는 10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턴키·대안공사 등의 가중치기준방식 관리 강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규 개정에서 국가기관 발주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대조·확인토록 했다.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는 하도급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 지급시 우수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설계보상비가 증가하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했고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를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합리적인 설계가중치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건전한 하도급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턴키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경쟁 활성화 및 우수설계 확보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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