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이 함께하는 민·관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고속버스터미널, 주요 철도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12개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식품은 현장에서 압류·폐기하고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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