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논의 진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세계 경제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금융규제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간의 미시적인 금융규제 체계로는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감지하고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른바 거시건전성 규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세계 각 나라들은 주요 20개국(G20) 및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질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G20는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금융규제 체계 개편의 5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런던회의에서는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을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해 국제 금융체계 개혁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은행규제감독위원회 즉, 바젤위원회(BCBS)도 거시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바젤Ⅱ에서 한발 더 나아간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른바 바젤Ⅲ다.


BCBS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본 및 유동성에 관한 규제 개편안'이 바로 그것인데, 바젤Ⅲ는 금융기관의 자본의 질을 강화하고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며 거시적인 유동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 7월 2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CBS 최고위급회의에서 전반적인 바젤Ⅲ 규제의 내용이 합의됐다. 초안의 내용에 비해 상당 부분 완화된 수준이었다.


자본공제 항목 가운데 소수주주 지분을 일부 보통주 자본에 포함하고 타 금융기관 지분투자의 경우 증권인수 관련 자본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레버리지비율(익스포저/총자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잠정적 규제로만 운영하고 2018년 강행규제로 전환하기 전에 내용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규제 비율도 3%로 설정해 당초 알려졌던 5%보다 낮아졌다.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의 급격한 유동성 유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입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LCR의 보조지표로 중장기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도입 여부를 2017년까지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BCBS는 바젤Ⅲ의 최종 방안 및 이행 시기를 이달 개최되는 최고위급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4~5일 열린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도 국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 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 및 IMF 지배구조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IMF는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탄력대출제도(FCL)'를 개선키로 했다. 그간 대출 조건이 까다로와 활용이 저조했던 FCL의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승인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금지원의 안전성을 제고키로 한 것.


또한 FCL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기 예방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게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IMF 쿼터의 1000%로 한도로 예방대출제도(PCL)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는 바젤Ⅲ 및 중요 금융기관(SIFI) 규제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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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시건전성 및 신흥국 관점에서의 이슈 등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 방향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때 기초로 활용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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