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애널리스트는 30일 "정부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만큼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고소득층이나 고가 아파트에 돌아가지 않도록 1)지원 대상을 1가구 1주택자 및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로 한정하고, 2)현행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3)투기지역(강남 3구)은 배제했고, 4)적용시한도 내년 1/4분기까지 제한하고 LTV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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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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