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평택, 대산항 등 입출항 선박 호출부호 신규지정
국토해양부는 인천·평택·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통과하거나 투묘·대기하는 선박량이 많은 장안서 해역에 대해 호출부호를 신규로 지정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제를 실시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밖에 관제대상 선박범위도 선박설비기준에 의거해 AIS를 장착한 선박 길이 45m이상의 원양어선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을 강화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입출항 빈도가 높은 해역에서의 선박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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