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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VTS) 강화로 해양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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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평택, 대산항 등 입출항 선박 호출부호 신규지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입출항이 빈번한 해역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해상교통관제(VTS·Vessel Traffic Service) 체제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평택·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통과하거나 투묘·대기하는 선박량이 많은 장안서 해역에 대해 호출부호를 신규로 지정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제를 실시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박 상호간에 선박 통항시 항행에 관한 정보 교환도 의무화된다. 어선들의 어로행위를 단속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관제센터에 순찰선을 출동토록 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밖에 관제대상 선박범위도 선박설비기준에 의거해 AIS를 장착한 선박 길이 45m이상의 원양어선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을 강화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입출항 빈도가 높은 해역에서의 선박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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