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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자 공기업 내년 특별성과급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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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기업 성과급 기준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올해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적자를 낼 경우 내년에 직원들은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등 공기업 성과급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 공기업에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영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방 공기업들의 재무 건선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성과급은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직원 개인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편성 기준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도개공) 등 지방공기업법상 주택ㆍ토지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올해 적자가 발생하면 내년에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또 다른 공기업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올해 적자가 지난해 보다 현저히 증가했거나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
행안부는 최근 16개 시도 도개공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작업을 시작했다.

특히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위원회도 위원의 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촉해야 한다.
인센티브 성과급도 휴직ㆍ직위해제ㆍ징계ㆍ교육훈련 파견ㆍ장기 병가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역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공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건비ㆍ성과급ㆍ업무추진비 등 주요 경비의 편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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