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형평제도란 규제기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권익위는 이 법률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과 행정규칙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입법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익위의 규제형평 결정 효력을 권고적 성격으로 한정, 최종 처분권한은 여전히 소관 행정기관이 갖도록 했다.
또한 개별 규제법령에 규제 기준을 예외로 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형평 신청 단서를 삽입할 수 있게 해 소관 행정기관의 규제운영 권한을 보장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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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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