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김연선 의원은 "무상 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며 "이는 학교급식법과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조례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날 개회한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시내 일선 초·중·고교에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예산을 시청과 교육청, 일선자치구에 분배하면 내년 부터 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 등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