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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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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시내 초·중·고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김연선 의원은 "무상 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며 "이는 학교급식법과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조례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시내 초등학생 57만여명, 중학생 34만여명, 고등학생 36만여명 등 총 128만여명의 학생에게 일반 농축산물로 무상 급식을 하면 연간 5697억원, 우수 농축산물을 쓰면 61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날 개회한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시내 일선 초·중·고교에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예산을 시청과 교육청, 일선자치구에 분배하면 내년 부터 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 무상 급식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이에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 등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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