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내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관리지원단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이 정책 수립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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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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