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는 A씨와 B씨 등 2명이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우선분양 대상자 요건을 갖춘 것임에도 우선분양 신청을 거절한 건 부당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분양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002년 7월 LH와 경기도 동두천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A씨 등은 지난해 9월 공공임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LH에 우선분양 전환 신청을 했다.
LH는 A씨 전처가 이혼하기 전 공공임대 기간 중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 B씨 부인이 역시 공공임대 기간 중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을 이유로 둘의 신청을 모두 거절했다. A씨 등은 거절 처분이 부당하므로 분양절차를 중지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1심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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