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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레미콘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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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덤프트럭, 레미콘 등의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차량과 기계 등록대수(36만대, 전체 차량의 2%)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19.9%)이 매우 높지만 경유차보다 배출허용 기준치가 높고 일부 차량의 경우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이 아예 없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허용 기준이 있는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2011년 수도권지역 건설기계 100대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한 뒤 사업 결과를 검토해 2012년부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27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는 기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총 9종으로 이중 배출허용 기준이 있는 3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이 없는 기계에 대해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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