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허용 기준이 있는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2011년 수도권지역 건설기계 100대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한 뒤 사업 결과를 검토해 2012년부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기계 27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는 기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총 9종으로 이중 배출허용 기준이 있는 3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이 없는 기계에 대해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형광 기자 kohk0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