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 보상시스템 법정수수료와 더불어 선택 바람직
광고주협회 300대 광고주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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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광고주의 대다수는 현행 수수료제도(커미션제)와 함께 국제표준에 맞는 약정요금제(Fee 제도)를 도입해 광고회사 보상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주협회(KAA)는 5일 국내 주요 3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미디어렙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과거 한국방송광고공사법(코바코법)에서처럼 법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과거 코바코법 아래에서는 일률적으로 방송광고비의 약 10.8%를 광고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강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광고주의 90% 이상이 커미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고회사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2%가 수수료와 약정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2%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약정요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체비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현행 수수료 제도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광고 환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투자 인력과 시간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약정요금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매체비용에 의해 보상받는 기존 수수료 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광고회사의 서비스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브랜드의 차별화된 이미지 전략과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기존 매체 중심의 광고 전략에서 벗어나 프로모션, 이벤트, PR 등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광고회사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광고회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산출하는 FEE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광고회사의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IMC 부문의 만족도는 4.5점으로 매체계획 및 구매(6.7점), 업무 진행(6.1점), 조사 및 마케팅 자료(5.1점) 등 조사 항목중 가장 낮게 평가됐다.
김 교수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광고 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수료 제도로의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표준에 맞는 선진화된 보상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디어렙 법 개정안에 대행 수수료율의 포함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대행 수수료율의 법제화는 시류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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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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