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상은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 재단법인(민법 제32조)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전국에 1개 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과 창업진흥원(www.iked.or.kr)에 게시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참조해 이메일(folder@iked.or.kr)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42-481-45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글로벌 앱 지원센터 사업 설명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9층 중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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