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사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사에도 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등이 "회사 대표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회사까지 동시에 처벌토록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식품업체 J사 등의 주장을 받아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 귀속돼야 하며, 감독자가 없는 대표자의 행위는 감독상 과실을 물을 수도 없고 법인만의 분리된 책임을 상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라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한편, 헌재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회사를 함께 처벌토록 한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