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기금융시장 개편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통합체결 시스템이 도입되고, 3·6개월짜리 단기 국채가 발행된다. 콜시장 위주로 돌아가는 국내 단기금융시장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콜차입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일별 콜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금융당국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금융시장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반년 가량 공회전 상태에 있던 단기금융시장 개편 방안이 드디어 나온 것.
단기금융시장은 콜·RP거래 및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유통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1년 미만의 도매금융시장이다.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콜시장 건전화와 금융기관 간 RP시장 활성화,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이다.
먼저 콜시장 건전화를 위해 증권사의 과도한 콜차입을 규제한다. 증권사별 자체 콜차입 한도를 설정하고 증권사 경영실태평가에 콜차입 규모의 적정성 등을 반영키로 했다.
증권사의 일별 콜차입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이미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는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증권사 콜거래 시 수반되는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인식할 수 있도록 건전성규제(NCR)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콜시장 개편안의 연착륙을 위해 콜시장의 지준시장 전환은 RP 시장 확대 및 제2금융권의 콜의존도 축소 등 추진 상황을 본 후 전환 필요성과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둘째로 기관 간 RP 시장 활성화를 위해 PR 거래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RP 거래 통합체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RP 거래 체결이 자산운용사의 개별 펀드별로 각각 이뤄짐에 따라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거래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은행·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경우 복수 펀드를 묶어 RP 거래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한 내년에 장외 RP 온라인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RP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증권금융의 장외 RP 시장조성자 기능이 도입되고 RP 담보채권의 대차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 간 RP 시장 참여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펀드(MMF)간 RP 자전거래 예외허용 기준 구체화 ▲MMF의 동일인 총거래한도 계산시 RP 매수거래 예외 인정 ▲금융회사간 대고객 RP(RP형 CMA) 거래 제한 ▲한은 RP 대상기관 선정시 기관간 RP 실적 반영 비율 상향 등에 나설 방침이다.
셋째로 단기지표채권을 육성하기 위해 3·6개월짜리 단기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고채 발행총액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단기국채 발행 시 국고채 총발행액 증가분이 국가채무증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년 중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회승인 대상을 국고채 발행총액에서 국고채 발행 순액으로 변경한 후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국고채 발행 전까지는 통안채를 단기 지표채권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콜시장 자율규제 강화 방안은 올 3분기 중에, RP시장 활성화는 올 하반기 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단기국채 발행은 내년 말까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국내 금융회사 간 단기금융시장이 주로 콜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나는 리스크 증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단기금융시장 체계 개선을 올해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학계·업계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당초 올 2월초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담당 인력 이동 등의 이유로 지연돼왔다.
단기금융시장 개편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던 이창용 전 부위원장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으로 이동한 점이 개편안 도출 지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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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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