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서울 용산 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16억여원의 돈을 받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한 조합장 김모씨(68)를 비롯해 감사, 용역업체 대표, 알선업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도시정비전문관리업체 소장인 정모씨(61)와 짜고 2007년 6월 철거회사 선정 입찰 공고안을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공고해 경쟁업체의 입찰참여를 막는 수법으로 H기업에 6억7000여만원의 철거 용역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2억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6월 분양광고 대행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5억의 뇌물을 받고, 조합에서 발주하는 48억원 상당의 건설사업관리(공사비 절검과 공기 단축 등을 위해 하도급 계약과 전체공정 및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용역) 용역 업체를 정하면서도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거업체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을 이용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평가기준표'에 '국가기관수상내역'이란 항목을 만들어 100점 중 30점을 배정하거나 입찰일에 특정회사가 추천한 세무사가 재무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검찰은 "48억원 상당의 CM용역은, 20억원만 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28억원은 뇌물과 계약알선 사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돼 있었고, 자금세탁으로 18억 6400만원이 실제로 현금화됐다"면서 "알선업자들은 업체를 소개하고 뇌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대가로 2~3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검찰은 "이들이 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 수사해 조합 임원들의 비리를 찾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