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정산조직 신설, 도매시장법인 평가 개선,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경매비리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락시장 및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의 주요 유형으로는 경매가 조작, 허위상장, 중도매인 명의 대여, 도매시장 내 점포배정과 관련한 비리 등이 있다.
예컨대, 경매사가 임의로 낙찰가격을 하향 또는 상향 조정 등을 하는 경매가 조작이나,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농산물을 출하하지도 않고 경매사·중도매인과 결탁해 상장한 것처럼 서류 조작을 하는 허위상장, 중도매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중도매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업무 수행을 하는 중도매인 명의 대여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부터 농식품부에서는 ‘도매시장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우선 전자경매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또 수입과일 전용 경매구역 지정 등 경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금년 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령 정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한, 지방 도매시장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각 시·도에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빨리 부패하는 특성으로 인해 공산품에 비해 많은 유통비용(소비자 가격 - 농가 수취가격)이 발생한다. 특히 원예농산물은 저장성이 낮아 소매단계에서 감모비용 및 선별·포장비가 추가되어 유통비용이 높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대비 유통비용을 살펴보면, 쌀은 21%, 무·배추은 67%, 사과는 42%, 양파는 73%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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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물 평균 유통 비용율은 40~45% 정도로 품목별 차이는 있으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EU 등 유통 선진국일수록 저온유통(Cold chain system) 확대, 소매유통 대형화에 따른 이윤증가 등으로 유통비용 전체수준이 우리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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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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