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스템 악용한 대리입찰 규제…불법대리입찰 땐 컴퓨터 저절로 꺼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불법입찰을 하지 못하게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원격접속 막기에 나선다.
조달청은 22일 이달부터 시행 중인 ‘지문인식 전자입찰’과 더불어 다른 업체의 입찰자 PC를 원격접속, 불법으로 입찰서를 만드는 대리입찰행위도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막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대면 전자입찰 특성’을 악용, 불법으로 대리 입찰할 땐 컴퓨터가 저절로 꺼진다.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대리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으로 없어졌으나 원격 PC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지문인증은 입찰자가 하고 실제 입찰서 제출은 다른 사람이 하는 문제가 있어 규제에 나선 것.
지난 2개월간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 시스템’의 나라장터 적용안정성을 검증한 결과 안정성이 확인돼 23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원격 PC공유 접속차단 시스템’은 입찰브로커 등이 원격공유프로그램을 이용, 다른 사람의 입찰서를 만들어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된다. ‘모든 입찰서는 원격공유를 통해 제출할 수 없다’는 팝업안내문이 뜨면서 입찰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돼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PC원격공유프로그램을 없애거나 가동되지 않도록 해야만 입찰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조달청은 불법대리입찰은 막을 수 있으나 담합 등 ‘나라장터’시스템 밖에서의 불법행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를 추가준비 중이다.
계약종류, 업무특성에 따라 심층 분석이 될 수 있게 개선, 입찰담합 또는 불법행위전문 조사기관에 분석정보를 주는 등 보완조치도 곧 마련한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원격 PC공유 접속차단 조치 외에도 부정?부당업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휴?폐업자 등의 부적격자 입찰차단시스템 도입 등 나라장터 리노베이션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없애고 조달품질과 기술개발을 이끄는 시스템으로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격 PC공유프로그램
네트워크기술을 이용, 원격지에서 상대방PC를 조정하는 프로그램. 주로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업체나 웹사이트운영기관 등에서 고객PC를 원격으로 점검?조정하는 데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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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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