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 30일 5일간 응서 원서 접수
자격기준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다.
시험은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는 2010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용산구 이태원동 34-87 6층)에서 실시한다.
면접시험은 2010년 8월 4일 오후 2시 용산구청 소회의실(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용산구 교통행정과(☎21199-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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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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