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안전장치가 제거된 중소 가스온수기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용품 개조가 금지된다.


16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함)해서는 안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개조해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나 가스온수기의 안전장치를 제거해 중고품으로 판매시 '개조해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가 곤란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가스온수기 관련 사고는 15건이 발생했고 이 중 중고품 구입ㆍ시공에 의한 사고가 총 4건(27%)이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가스용품을 수출하는 외국가스용품제조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되고 법률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등록해야한다. 현재 외국가스용품업체는 80여곳으로 추정된다. 자가소비를 제외하고 가스용품을 수입한 사람(기업)이나 시공자(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자)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수입가스용품의 경우 최근 3년간(2007∼2009년)제품검사(설계단계검사)의 불합격율이 6%로서 국내 가스용품이 불합격율 약 4%보다 높다. 연간 약 100여개 수입사에서 가스용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가스용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업소는 약 40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가스용품 제조사업소는 허가, 공장에 대한 완성검사, 품질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연1회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수입 가스용품은 제품검사만 실시되고 있다"면서 "안전관리비용면에서 국내제조 가스용품의 수입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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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개정안이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후 1년 6개월 뒤인 2012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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