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강동시영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속칭 '알박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김모씨와 권모씨 등 두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조합에 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조합은 2003년 6월 사업에 필요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대 토지를 대부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해당 토지의 귀퉁이 부분(42.42㎡ㆍ12.83평)을 소유한 김씨 등이 팔기를 거절하면서 행정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서울 강동구는 '착공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조합에 요구했고, 조합은 최종 사업승인을 받으려 토지를 흥정 끝에 18억원에 산 뒤 "'알박기 의도로 땅을 샀던 김씨 등이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 돈을 더 받았다"며 부당이득금 12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김씨 등이 가진 사업부지 내 귀퉁이 부분이 토지로서 효용성이 작은 점 등을 지적한 뒤 "김씨 등에게 조합의 궁박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등은 조합에 5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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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적법한 평당 가격을 5000만원으로 따져 김씨 등이 지급해야 할 돈을 각각 2억5800여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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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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