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적협의체 주요 합의사항 발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연명치료 중단 대상이 말기상태의 환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지속적인 식물상태 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치료를 계속하지만 말기 상태일 경우에는 중단된다.

그러나 말기환자에 대해서도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 연명치료는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월 구성해 운영해 온 사회적 협의체 활동을 종료하고 주요 합의 사항 등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및 의사결정기구 등 4개 항목에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발적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문제와 입법 추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협의체는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된 위원 18명(위원장 신언항)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 회의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제도적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대상 및 절차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민법상 성인이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 후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말기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죽음대비 문화조성 차원에서 의사외의 자도 설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외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다


표시방법은 서면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인정하고 사전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의사결정기구는 국가 차원의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별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러나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나 3명위원은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


또한 추정의사 확인절차 관련 병원윤리위원회가 매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환자가족과 의료진간 이견이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도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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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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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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