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액화천연가스(LNG)충전사업의 민간확대, 산업단지 내 입주자격확대 등을 포함한 총 160여개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경부가 이날 내놓은 자료 따르면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충전소 사업이 민간에 개방돼 단기적으로 8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가 예상됐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임대료 감면율은 75%에서 100%로 확대됐다. 도시가스 배관매설심도 기준이 완화되는 등 공사 관련제도가 정비돼 130여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됐다. 인증마크의 통합으로 인증에 소요되는 기업의 부담이 기업당 66% 절감되고, 인증취득 소요기간은 27% 단축이 예상됐다. 지경부는 이외에도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기존 발전소부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시 허가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직접구매범위 확대 ▲민간건설 주택공사 전력기술 감리대가(對價)산정기준 개선 등을 규제개선 사례로 꼽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MB정부 후반기에는 신기술 산업의 규제나 입지 규제 개선사항을 집중 발굴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진입규제 완화, 검사ㆍ인증제도 개선, 신성장 동력 활성화,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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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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