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부당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최근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개최,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가칭)' 도입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입찰·가격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한다'고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민간 부문에는 강제화할 수 없어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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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제도는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일본이 현재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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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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