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본사사옥, 이달 중순 첫 거래…2011년 소속기관 간 거래로 전사 확대
2012년 들여올 탄소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에 앞선 조치로 국가온실가스감축(2020년 배출전망치보다 30% 감축)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사적인 붐을 만들기 위해서다.
탄소배출권은 근무인원,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해 할당(전년보다 전기사용량 10%↓ 목표) 되며 층별로 계량할 수 있는 전기사용량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한다.
탄소배출권거래는 매분기가 끝난 다음 달 중순 자체시스템에 의한 거래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이용, 거래가 이뤄진다. 층별 탄소배출현황은 매달 층별로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해 거래에 대비한다.
한문희 코레일 기획조정실장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가장 좋은 비용 효율적(Cost-effective) 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 선진국들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배출권 모의거래제로 에너지절약 효과는 물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에너지절약의식을 바꾸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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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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