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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보험약관 영원한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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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순화 작업 불구 계약자 이해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후유장해보험금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율이 사고일로부터 180일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율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II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가 업무로.."
두 문장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일부이다. 얼핏 읽어봐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약관이 여전히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수준으로 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전 문구 같았던 보험약관이 경어체로 바뀌는 등 다소 부드러워졌지만 약관은 여전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 가입시 계약자는 회사로부터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받고 계약내용과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지만 내용이 어렵고 구성도 복잡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지만 보험약관에 예시·도해·설명 부연, 상품설명서에 ‘가입자 권리 및 유의사항’추가 등 극히 일부에 그쳤다.

보험사들도 약관을 쉽게 개선하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약관과 관련해서는 최근 추진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약관에 사용되던 일본식 표기를 한글로 바꾸는 등 작업을 위한 전담반이 구성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그런 작업이 있다는 예기는 못들어 봤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 약관과 관련된 어떤 작업도 추진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약관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상품개발시 준법감시인이 주요조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출 하도록하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도 지난 개정될 예정인 보험업법에 약관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제도에 대한 법률조항을 삽입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시킬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관계자는 "약관이 어렵다는 지적에 쉽게 풀어보려는 작업을 추진중이나 너무 단순해지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 됐을때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한 계는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 보호측면에 가능한 약관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은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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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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