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KBS 측이 '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해 방송인 김미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KBS 심의실 측이 입장을 밝혔다.
KBS 심의실측은 8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4일 김미화가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3일'의 '도시의 기억-종로 장사동 기계공구 골목 72시간'에 대한 심의 모니터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물론 지난해 12월 2일 방송된 환경스페셜 ‘떠돌이 개와의 아름다운 동행’의 김미화 내레이션이 '따뜻하고 정감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큐멘터리 3일’에서 김미화의 내레이션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실 측은 또 "해당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에 대한 심의 지적은 발음이나 억양의 부정확성으로 내용 전달의 객관성과 바른 언어생활을 해침으로써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며 "방송법을 준수하기 위해 방송심의규정에 의해 행해진 정당한 방송법 준수 업무"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미화는 지난 6일 "KBS 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는 것인지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고 KBS 측은 김미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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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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