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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임오프 '시행 후 보완'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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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쌍용자동차, LG전자 등 노사 간에 원만하게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한 사업장도 적지 않지만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해 오는 21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조합원 찬반 투표로 파업을 가결한 기아자동차 노조도 1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투쟁수위를 논의한다. GM대우도 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은 물론 심각한 생산 차질로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노동계가 불법 파업을 무기로 새로 도입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적 행태로 비칠 뿐이다. 아울러 이면 합의를 통해 특별조합비 조성 등의 편법으로 기존 전임자 수를 사실상 보장하는 회사가 있다면 역시 문제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0년 단협이 완료된 금속노조 소속 170개 사업장 가운데 81개 사업장이 시행일 이전에 단협 갱신에 합의했고, 이의 대부분인 80개 사업장이 전임자 수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차를 이용해 교묘하게 법 적용을 피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거나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놓고서 제도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첫 단추를 꿰는 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타임오프제 한도를 벗어난 이면 합의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빈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이 완벽할 수는 없다. 사업장별로 또는 업종이나 지역별로 특별히 감안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개선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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