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제 시행 전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시에서 추가로 지급한 3만원을 받아온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15만원을 더해 총 1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이며, 3급은 3급의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7.4%, 고용률은 15.1%에 불과하며 월평균 소득수준도 39만원으로 노인 소득수준 58만원에도 크게 못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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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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